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설업 공사업 면허는 지반조성포장면허로 대업종으로 인해 3가지 업종이 통합된 공사업 면허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대업종화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 진행되었으며,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합하여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경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원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었지만 대업종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파일공사업을 가져와 통합하였습니다) 을 통합한 공사업 면허로 이 3업종이 주력업종입니다 주력업종은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업종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공사업 면허 등록 시 선택한 주력업종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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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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