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두 가지 업종이 통합한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할 때 필요한 면허이며,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면허입낟. 두 업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하였고, 현재 주력분야로 선택합니다. 이 외에도 29 업종이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대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며,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과 장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입니다.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면허이며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제도를 생겨났는데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확장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기준 자본금 이상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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