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면허 취득 시 진행 가능한 업무내용과 취득방법, 등록기준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전반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등록조건 4가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충족이 필수입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위와 같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지만 방식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총 4가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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