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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2)
가스시설시공업3종 등록요건 모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3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5가지 업종이 통합하여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 가스시설시공업2종, · 난빙시공업1종 · 난방시공업2종 · 난방시공업3종] 가스시설시공업3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시 공가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 kcal/h 온수보일러, 오수기 부대시설 시공이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스시설시공업3종은 필수 자격이며,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제외한 기술자, 사무실, 장비만을 준비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3종의 기술인력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 4. 16:33
난방시공업2종을 주력으로 대업종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난방시공업2종으로 이를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시 필요한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2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 이상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2022년 비슷한 업종과 통합하여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건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대업종화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2종의 경우 비슷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난방시공업 1종, 3종과 통합되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으 주력분야로 난방시공업2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카테고리 없음 2023. 6.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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