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기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가가 가능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통합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수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하였으며, 현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가능한 업무와 등록조건이 상이하니 원하는 업종에 맞춰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2022년 1월 비슷한 업무의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위와 같은 업무가 가능하며,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알아볼 등록기준 기술인력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최소 3인을 준비하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타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유지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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