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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설업 공사업 면허는 지반조성포장면허로
대업종으로 인해 3가지 업종이 통합된 공사업 면허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대업종화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 진행되었으며,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합하여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경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원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었지만 대업종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파일공사업을 가져와 통합하였습니다)
을 통합한 공사업 면허로 이 3업종이 주력업종입니다
주력업종은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업종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공사업 면허 등록 시 선택한 주력업종의 공사업무만 맡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를 취득할 때 고려할 것은 주력업종과 취득 방법,
등록기준으로 취득 방법에는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포괄,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후에 면허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는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 분할합병이 있는데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정확한 확인 후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되고, 실적이 없는 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적양수도 : 기존 공사업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 공사 수주와 입찰 참여에 유리합니다
분할합병 : 공사업 면허와 기업을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 후에도 기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취득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여러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의 경우 주력업종을 소지하고 있을 때
추가로 주력업종을 등록하신다면 자본금은 추가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두 업종사이에 겹치 기술인력은 1명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기술인력은 모두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1인 1자격 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기술인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반조성포장면허의 사무실은 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은 상관이 없으나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등록기준에 적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상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어 내부를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주력업종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경우 공사업 등록 시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격 판정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적격 판정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규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을 유지하여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과
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54좌(약 5천만 원)으로
수시로 변동되며, 기존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니
예치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신속한 공사업 면허 취득에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에 변경된 지반조성포장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되어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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