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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면허 취득 시 진행 가능한 업무내용과
취득방법, 등록기준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전반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등록조건 4가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충족이 필수입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있는 납입자본금 증빙도 진행되어야합니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며
이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해
기업 적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보실 수 있는데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좌수를 배당받게 되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신규, 미등록의 경우에는 최소 출자 좌수인
5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최소 2인 이상 근무해야하며
자세한 기준은 위 카드뉴스를 참고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과 상시근로가 필수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조건으로는
사무실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를 위한
사무용품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등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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