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면허 취득 시 진행 가능한 업무내용과 취득방법, 등록기준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전반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등록조건 4가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충족이 필수입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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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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