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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3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5가지 업종이 통합하여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 가스시설시공업2종,

· 난빙시공업1종 · 난방시공업2종 · 난방시공업3종]

 

 

가스시설시공업3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시

공가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 kcal/h 온수보일러, 오수기 부대시설 시공이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스시설시공업3종은

필수 자격이며,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제외한

기술자, 사무실, 장비만을 준비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3종의 기술인력은 1인 이상입니다.

위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타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을 시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3종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스시설시공업3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3종은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생 및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면허 접수 후 장비와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3종의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구입해야 합니다.

기업 명의로 등록해야 하므로 대여할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3종의 필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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