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방법 안내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으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근거로
진단자가 발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신규사업자 모두 진단보고서는 필히 제출을 해야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소 2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 후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 공제조합출자금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1.5억에서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당장 반환은 불가능하며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후 공제조합에 약정업무를 하시면
조합원이 되어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년 1회 조합신용평가를 통해 조합등급이 산정되며
조합이용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총 2명 이상이며
해당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경력수첩소지자이면 가능합니다.
기능사 2명으로도 가능하며
1명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직은 불가능하며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겸직이므로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술인력 관련해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이중취업여부 및 현재 사업장에 4대보험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 사무실안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크게 중요치 않으나
사무실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업무시설 등은 적합하며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은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용도가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후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은 서류 검토 후 사무실방문해서
사무실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니
본점 소재지로 실제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 상호,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30일 경과 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2월 건설업 법인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준비하시어 사업자 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이한으로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안내드리오니
많은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도장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 등록기준
- 습식방수공사업
- 대업종화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도장습식방수공사업
- 종합건설업
- 양도양수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전문건설업
- 습식방수공사면허
- 석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구조물해체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도장공사업
- 이한씨앤씨
- 승강기설치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