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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의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이므로 경미한 공사 기준은 5,000만 원 미만이며,

5,000만 원 이상일 때 조경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했다면

행청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미리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면허 접수는 관할 협회에서 진행하며,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를

거쳐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빠른 취득의 핵심입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며,

법인의 경우 5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10억 원 이상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진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의 증빙서류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수시로 좌당금액이

변동되므로 예치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6인 이상입니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역략지수 35점 이상부터 초급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

4대 보험가입명부를 통해 가입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지 검토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임의의 날을 정해 진행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때

미달되어 있다면 6개월 영업정지 또는 입찰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같은 이유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 말소까지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은 수시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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