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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요즘 환경 이슈가 참 많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많이 생기는 요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떻게 면허를 취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발전소나 설비공사,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중수도, 환경시설공사, 폐수처리수를 위한

시설공사, 제철, 석유화학, 산업생산시설공사 등의 공사업무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그렇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까요?

 

면허는 건산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8.5억 개인으로 준비 시 2배의 금액 1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유지하여 일정기간 출금없이 유지해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 : 전문진단사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예치해야하는데 출자금의 경우

신규와 기존은 다릅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지만 기존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정상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다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는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등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 보험 상실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으로

단독공간이 필요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 증빙서류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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