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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취득방법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는 공사를 하게되며

건설업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면허 등록방법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 안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예치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반면 기존 기업의 경우 기업의 신용 평가 등급에 따른

출자 좌수가 상이합니다

 

정상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는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로

해당하는 기술자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해야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양도양수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양도양수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신규양수도의 방법은 설립된지 90일 이내의

신설법인을 변경 등기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통해

면허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괄실적양수도의 방법은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기존법인의 대부분을 승계받는 것으로

채무 또는 주채무의 위험부담도 같이 승계되기에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관공서, 민간공사, 대형공사 등 입찰에 유리합니다

 

분할합병은 양도양수 방법 중 긴 기간이 소요되나

건설업 전부를 승계받고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무구조적 개선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취득방법은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을 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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