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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으로 명칭이 변경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업무내용
2. 취득방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둘 중 하나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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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내용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각종 금속재나 유리 등으로 창, 문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2. 업무내용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기와나 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며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 등록기준 충족을 해야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증빙서류로 제출을 해야하는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해야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 C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 기업신용등급에 따른 좌수가 배정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을 예치할 경우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준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추가로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기준 알아보기>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
내부 :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
면적 : 제한없음
공간 : 타 업체와 별도의 단독공간
용도확인 방법은 건물축대장 /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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