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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더불어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개편을 통해서 명칭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 및 면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명칭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취득해야하는데요.
이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업의 경우에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업무 내용을 꼭 숙지하여 적합한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했을 시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필수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지금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하는 납입자본금과 더불어
실질자본금도 증빙해야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는
현금성자산에 해당되는 실질자본금만 증빙하면 되는데요.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기업과 관련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신청해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용도로
일부가 활용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을 받게 되며
신규 및 미등록 사업자는 54좌를 출자하는데요.
추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조합 업무를 함께 이용해볼 수 있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위와 같은 기술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이는 면허 취득 이후에도 유지해주셔야하는데요.
만약 면허를 유지하는 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되며 별도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대표 및 임원직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때 별도의 사업체 소지는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조건으로 알아볼
마지막 요소는 사무실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며
상시근로를 위한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와 같은 비품을
필수로 구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해야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어야하므로
이외의 용도로 확인될 시에는 주무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건축물 및 공용오피스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비롯한 건축 면허는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이 많은만큼
확실한 면허 취득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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