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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컨설팅의 선두주자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 조건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충족 등록조건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조경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하며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는데 사용됩니다.
좌수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도ㅚ며
출자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조합원 번호를 받아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 운영 기간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조경공사업 면허는 위 내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6인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진행되야하므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이 면허 유지 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별도의 신고 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하며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야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한번에 확실하게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위 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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