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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등의 공사가 포함된

토공사업의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토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업종으로는

토공사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이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으로 3가지 주력 업종을 모두 시공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가지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해주셔야 등록하신 주력 업종에 대해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면허 취득 없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주력 분야 중 토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 / 기술인력 / 자본금 / 공제조합 4가지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

토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인정 기준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로 되어 있어야 등록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또 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 공간이 여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시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사무실

, 외부적으로 기준에 부합한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토공사업에 맞는 기술능력을 가진 기술자 2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인정 범위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필수이며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므로 등록하시려는 기술자가

겸업 및 겸직 또는 타 사업 개인사업자가 아닌지, 해당 사업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자본금으로서 실질적인 자본금인지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확인이 필요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입출금 내역이 발생 되서는 안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에 일부는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확인되는 등급에 따라 최소 출자 좌수를 확인하시어 예치하시면 됩니다.

*C등급의 경우 54, 5,100만원 가량 예치하시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서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원은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관련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면허 신규 등록은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토공사업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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