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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포장공사업, 토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업무내용과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시려면

대업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시고

주력분야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업종내에서 주력분야 추가시 추가 자본금은 없으며

중복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후에도 등록기준은 계속 충족이 되어 있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인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되며,

이때 자본금은 해당 건설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있고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3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에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후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준비하신 자본금내에서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배정해주는 좌수에 따라 출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2.08.01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41,389원 입니다.

 

출자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후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표와 같이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여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능사 시험원서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없이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위치여야 하며

상시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근무하기 적합하게 사무용품과 통신기기 등을

갖춰야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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