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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후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이 따뜻해졌으니,
비가 내린 후 추워지지 않겠죠..?
계속 날이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022년부터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의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업종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4가지 입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해당 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이후,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약 54좌,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제조합이란 공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만일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추가 등록할 경우
기술자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따로 장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상시 근무가 가능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 용도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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