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하여 28업종에 해당하는 면허가 속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다른 공사업 통합되지 않았으며,
개편된 사항도 없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면허 또는 의자면허라고도 불리며,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및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하는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공사
이러한 신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공사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포괄양수도, 분할합병)
신규등록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하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기업과 면허를 함께 양수하는 포괄양수도와
면허권만을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신규양수도(포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되는 건설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적양수도(포괄)는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수주와 입찰참여 등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취득방법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4가지 입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자본금 : 2억 원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 총 2명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주택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본금이며,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을 건설업만을 위한것으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고,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업에 적합한지 적격 여부를 진단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든본상의 자산입니다)
적격 여부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사업장의 경우 30일 이상을 유지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여부는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면허 취득 후에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없다 판단하여
출자금은 54좌, 약 5천만 원이 기본이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관련 분야는 기계, 건축, 공예이며,
이에 해당하는 기술사, 기능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상시근로, 1인 1자격 등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근무자가 근무하는 데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으로 내부를 구성해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데
알아야 할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을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나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도장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구조물해체공사업
-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
-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면허
- 수중준설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종합건설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도장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 대업종화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도장습식방수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 양도양수
- 이한씨앤씨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석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