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기준에 대해 정보를 소개해드리게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교량, 댐, 하천, 공항 등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매립공사, 부지조성공사, 토지조성, 간척, 개량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비서류들을 전부 갖추고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금액이 다르니 아래의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5억 원 이상을 준비하고 개인은 10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3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5가지 업종이 통합하여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 가스시설시공업2종, · 난빙시공업1종 · 난방시공업2종 · 난방시공업3종] 가스시설시공업3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시 공가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 kcal/h 온수보일러, 오수기 부대시설 시공이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스시설시공업3종은 필수 자격이며,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제외한 기술자, 사무실, 장비만을 준비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3종의 기술인력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기준 파악하고 등록을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석공사업,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면허취득을 할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서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석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물외벽에 석재공사나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를 하고 인도,광장 등에 돌포장공사와 돌쌓기공사 등이 속해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면허취득을 하셔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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