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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1)
가스시설시공업1종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2022년 1월 비슷한 업무의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위와 같은 업무가 가능하며,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알아볼 등록기준 기술인력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최소 3인을 준비하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타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유지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

카테고리 없음 2023. 5.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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