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헤체비계공사업은 22년 1월1일 부터 변경된 면허로 이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렸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 중 파일공사업은 22년 변경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공사 할 수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말그대로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을 주로 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비계공사로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의 높은장소에서 시행되는 공사등을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조건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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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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