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수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이나 시공,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의 벌급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은 한가지라도 미비시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꼭 확인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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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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