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면허의 대업종화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이상, 공제조합, 기술인력 2인 이상, 사무실과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각 공사별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가 가능하며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이며,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면허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된 면허입니다. 통합된 업종 안에서 신규등록 시 승..
카테고리 없음
2023. 3. 13. 17:3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대업종화
- 토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종합건설업
- 가스시설시공업
- 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전문건설업
- 가스난방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습식방수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양도양수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종
- 도장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 등록기준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 이한씨앤씨
- 습식방수공사면허
- 도장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 석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