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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1)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등을 설치 공사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필수가 아니지만, 공사예정액 1천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만약 무면허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 처분받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대업종화로 인해 비슷한 업종인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고, 현재 승강기삭도공사업에 속해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하나씩..

카테고리 없음 2022. 7.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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