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12월 연말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부터 결산마무리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는 업종별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상시 충족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12월 기준일로 결산을 보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미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 건설업자 경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건설업 자본금 결산 미달시 신용평가, 공공입찰, 공사수주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의 제약이 있습니다. 12월 연말결산 전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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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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