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정의와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취득대상과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데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조건]
건축물(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 지(면적)
5천㎡(연간 1만㎡) 이상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조건]
등록조건은 크게 3가지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 개인사업자 6억 이상으로 상이하며,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 2인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한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증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법인은 3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납입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세무, 회계법인의 날인이 확인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을 준비하는데
그 증빙서류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두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 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완료 후 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4대 보험가입증명확인서, 고용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세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종/2종,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등록된 곳으로
그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도 같이 제출합니다.
임대는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