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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정의와 등록요건

건설 경영 2023. 9. 19. 15:4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취득대상과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데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조건]

 

건축물(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 지(면적) 
5천㎡(연간 1만㎡) 이상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조건]

 

등록조건은 크게 3가지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 개인사업자 6억 이상으로 상이하며,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 2인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한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증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법인은 3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납입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세무, 회계법인의 날인이 확인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을 준비하는데

그 증빙서류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두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 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완료 후 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4대 보험가입증명확인서, 고용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세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종/2종,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등록된 곳으로

그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도 같이 제출합니다.

 

임대는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