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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과정 어렵지 않습니다! 이한씨앤씨와 함께 해보세요!

건설 경영 2022. 4. 4. 17:5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죠?

높은 의료 수준과 백신접종률 덕분에 한국이 최초로 엔데믹이 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또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도 완화될 예정이라니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번 거리두기가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릴게요~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으로 시행되었으며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지금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비·해체·교체하는 공사로

공사 예시로는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레베이터·에스컬레이터 공사·무빙워크 설치공사·기계식 주차설비공사]등 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개설 유지 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예시로는 케이블카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대업종 후 1억5천만원으로 통일이며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인 20일 또는 30일 이상 유지해주셔야 하며

이후 외부 전문진단사 [세무사·경영지도사·회계사]로 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며

공제조합에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건설업 등록 신청 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를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유치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됐을 시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도 가능해집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2년 뒤부터 60%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삭도설치공사업에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각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중이거나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사무실 및 장비4가지 

 

첫 번째 기중기(50톤) 1대 이상

두 번째 전기용접기 (30KVA) 1대 이상

세 번째 동력원치 1대 이상

네 번째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려면 위치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집기·통신 장비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들이 확보된 뒤 거래명세서와 장비보유명세서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열려있는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