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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대업종의 주력업종 등록기준

건설 경영 2022. 3. 25. 17:0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생긴 것으로

그 전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대업종은 전문건설업 28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종이 되었으며,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면허의 전문성을 위해서 주력업종 제도를 도입하였기에

주력업종에 따른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통합 된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미장공사 : 모르타르, 플러스터 등을 바르거나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점토, 고령토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사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

조적공사 : 시멘트블록, 벽동을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한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신규등록 또는 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방식에 따라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알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

면허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면허에 등록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1인 1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할 수 없으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업종의 기술인력의 경우 주력업종을 소지하고 있을 때

추가로 주력업종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적격 판정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면

진단받을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도 주력업종을 추가로 등록한다면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업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54좌로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고,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떄문에 예치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보셔야 신속한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신용평가, 보증, 공제 등의 각종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강이어야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상관이 없지만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데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취득하려고 했을 때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