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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알아보기

건설 경영 2023. 7. 12. 17:18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에는 
종합건설(5개 업종), 전문건설(14개 업종) , 기타공사업
등 이 있으며


오늘 알아볼 건축공사업면허는 종합건설업에 속해 있으며
종합건설업에는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려면
면허가 필히 필요하고 
취득 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사무실, 기술인력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마다
등록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중에 건축공사업면허는
자본금 개인 7억, 법인 3.5억이상
자본금중에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신규면허를 발급할 때도
양도양수시에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면허는 신규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면허는 등록기준을 새로 갖추고 시작하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기존에 운영하던 건설업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를 알아볼건데요.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90일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또 법인전체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신규,실적 양수도)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하는 분할합병의 형태가 있습니다.

 

양수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양도양수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포괄실적양도양수는 법인은 물론이며 실적, 시평액 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서

별도의 영위기간이 없더라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참여를 바로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존법인은 사업을 운영중인 과정중에 자본금손실, 기술자결원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시 그런 이력들이 누적이 되어 양도가 측정시 영향을 받고

양수자들의 수요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수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와 임원, 상호와 소재지 등)
해당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의 전부가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부채와 주채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세금, 보험료등의 체납, 미납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