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 으로 나뉘는데요.
전기공사업은 기타공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공사금액이 종합건설업(5천만원이상) 전문,기타건설업(1,500만원이상)의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요.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장비),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갖추어야합니다.
먼저 자본금은 1.5억이상을
최소 2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1.5억에 포함된 금액으로
출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크게 상관없지만 건축물대장상의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의 용도만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전기공사업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3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겸업,겸직이 불가합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은 신규면허등록, 양도양수시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처음 면허를 발급(신규면허)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90일 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또 법인전체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신규,실적양수도)가 있고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하는 분할합병의 형태가 있습니다.
신규는 면허등록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기존법인은 사업을 운영중인 과정중에 자본금손실, 기술자결원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시 그런 이력들이 누적이 되어 양도가 측정시 영향을 받고 양수자들의 수요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수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양도양수 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포괄실적양도양수는 법인은 물론이며 실적, 시평액 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서
별도의 영위기간이 없더라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참여를 바로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와 임원, 상호와 소재지 등)
해당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의 전부가 승계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부채와 주채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세금, 보험료등의 체납, 미납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