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2종을 주력으로 대업종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난방시공업2종으로
이를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시 필요한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2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 이상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2022년 비슷한 업종과 통합하여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건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대업종화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2종의 경우 비슷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난방시공업 1종, 3종과 통합되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으 주력분야로 난방시공업2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규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50일 후 발급되니 일정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소지한 1인 이상을
4대보험 가입으로 완료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의 건설기술인
3.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2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2종의 장비는 수압시험기 1대 이상입니다.
대여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 명의로 등록하며,
장비사진, 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난방시공업2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