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취득방법 총정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 분야의 건설공사를 하게됩니다
건산법에 따라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로 공사룰 수행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방법은
양도양수로 취득하거나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공통사항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면허를 승계하는 양도법인도
면허를 승계받는 양수법인도 모두 충족되어야하며
양도법인은 양도 전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관리되어야합니다
양수법인은 양수 전 양도법인에서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변경등기 전까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기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신용, 공제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금을 정상적으로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접수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기
전문건설업 공종 별 기술자의 기준은 모두 다르며
선택하신 공종의 기술자를 이한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격만 해당됩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하여 면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 알아보기
사무실 :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등록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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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대여가 아닌 직접구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구매내역서, 장비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취득방법을 알아보았으며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세요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