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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종합건설업 어렵지 않아요

건설 경영 2023. 1. 9. 17:2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이한에서 안내드릴 면허는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이상일 때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최소 12인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개인 17억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인 회계사 혹은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다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이후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서 공제조합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별도의 장비없이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기재되어야 하고, 가건축물인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통신장비 및 사무기기를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양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의 경우 퇴직 등의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면허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