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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건설 경영 2022. 10. 31. 13:34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면허 취득을 알아보고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이니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대업종화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 공사를 총칭하는 공사업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 내용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핼할 때 예상견적이 천오백만 원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습식방수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조건은?

 

기술인력, 공제조합, 자본금, 사무실

 

 

 

1.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 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전문 기술인 2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2명 이상

 

해당 인력들은 전원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1명 당 1개의 자격만 인정되니 해당 부분은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2.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정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업무, 신용 평가 등의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할 금액은 신용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때 필요 제출 서류입니다.

 

 

***증빙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자본금의 형태가 다르며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

 

 

◈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유동 자산,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필요

◈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 필수 기재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4.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 조건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구하실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이 사무실의 용도입니다.

이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업무 시설, 근생시설, 오피스텔 등은 가능하지만

단독 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 가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그럼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