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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 경영 2022. 7. 6. 16:1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등을 설치 공사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필수가 아니지만, 

공사예정액 1천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만약 무면허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 처분받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대업종화로 인해

비슷한 업종인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고,

현재 승강기삭도공사업에 속해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오로지 건설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명의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면

면허 취득에 필요한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예치합니다. 

면허 취득하게 되면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조합원이 되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기계·전기·전자·건축·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여야 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갖춰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접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면허 발급까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소요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안내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큐넷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기시험 접수는 7월 11일~14일, 

상시 시험 접수는 7월 8일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분은 큐넷에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