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정보 확인하기

건설 경영 2022. 4. 13. 17:0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관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업종의 전문건설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

통합하여 통폐합한 건설업으로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맡은 공사업무가 다르며,

그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과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 모르타르, 플러스터 등을 바르거나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점토, 고령토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조적공사 : 시멘트블록, 벽돌을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바닥, 벽체 등에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에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위의 공사업무에서 공사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사면허가 필요하며, 대업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방법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는 신규등록

설립된 지 90일이 아니하고, 실적이 없는 면허를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실적양수도,

기업과 면허권을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 후

자기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하며,

대업종으로 인해 주력업종인 3업종이 모두 같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는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여부를 위해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54좌(약 5천만 원)으로 합니다

 

공사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도장공사업 2명 / 습식방수공사업 2명 / 석공사업 2명 이상입니다

(주력업종을 추가할 경우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도장공사업은 기계/화공및세라믹/건축/공예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은 기계/금속/토목/건축/화공및세라믹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업은 기계/토목/건축/공예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로 합니다

 

위의 기술자들은 상시근무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과 1인 1자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준비하셨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내용과 취득방법,

등록기준 등의 정보를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